💰 한눈에 보는 종합소득세 핵심
- 예상 환급금: 443만 명 대상 총 1조 70억 원
- 신고기간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
- 미신고시 가산세: 최대 20%
- 3.3% 원천징수: 이걸로 끝이 아님! 5월 신고 필수
1. 배달라이더가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
배달라이더 여러분, 배달대행료에서 3.3%가 떼였다고 세금이 끝난 게 아닙니다! 2024년 한 해 동안 배민, 쿠팡이츠, 요기요 등에서 받은 배달료는 모두 '사업소득'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.
📌 꼭 알아두세요!
- 배달료, 플랫폼 수수료 = 사업소득
- 3.3% 원천징수는 세금의 '일부'일 뿐
- 실제 세금과 차이나면 환급 또는 추가 납부
- 미신고시 가산세 최대 20% 부과
2. 신고 대상 확인하기
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:
✅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
- ✓ 2024년에 배달대행료 소득이 있었던 분
- ✓ 배민, 쿠팡이츠, 요기요 등 플랫폼 라이더
- ✓ 직장 다니면서 부업으로 배달한 투잡러
- ✓ 개인사업자로 배달업을 하신 분
3. 모두채움 신고로 간편하게!
국세청이 633만 명에게 '모두채움 안내문'을 발송했습니다.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클릭 몇 번으로 신고 완료!
📱 모두채움 신고 절차
- 홈택스/손택스 접속
- '모두채움 안내문 조회' 클릭
- 내용 확인 후 '신고하기' 클릭
- 환급계좌 입력 → 완료!
💡 모두채움 안내문을 못 받으셨나요? 걱정 마세요! 홈택스에서 '소득세 신고하기' 메뉴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.
4. 절세 꿀팁: 경비처리로 환급 극대화!
배달라이더가 꼭 챙겨야 할 경비처리 항목들을 알려드립니다:
🛵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
- 오토바이 구입비: 5년간 분할 공제
- 유류비: 배달 중 사용한 주유비
- 통신비: 업무용 휴대폰 사용료
- 배달용품: 헬멧, 배달가방, 장갑 등
- 보험료: 오토바이 보험
- 수리비: 오토바이 정비, 수리비용
💡 경비율 적용 기준
- 연수입 3,600만원 미만: 단순경비율 (경비 인정폭 큼)
- 3,600만원~7,500만원: 간편장부 또는 기준경비율
- 7,500만원 이상: 복식부기 필요
5. 신고방법 3가지
💻 홈택스 (PC)
- 홈택스 접속
- 공동인증서 로그인
- '종합소득세 신고' 클릭
- 소득내역 확인 및 신고
📱 손택스 (모바일)
- 손택스 앱 실행
- 간편인증 로그인
- '종합소득세' 메뉴 선택
- 안내에 따라 신고
☎️ ARS 전화신고
전화번호: 1544-9944
모두채움 대상자는 전화로도 간편하게 신고 가능!
6. 납부 및 환급 안내
💳 납부 방법
- 가상계좌 이체
- 신용카드 납부
- 간편결제 (카카오페이, 네이버페이 등)
- 은행 방문 납부
💰 환급 안내
- 환급 예상: 443만 명, 총 1조 70억 원
- 지급 시기: 신고 후 7~8월 중
- 환급계좌: 본인 명의 계좌로만 가능
🔄 분납 제도
세금이 1,000만원 초과시 2개월 내 분납 가능:
- 2,000만원 이하: 1,000만원 초과분 분납
- 2,000만원 초과: 50% 이하 분납 가능
7. 자주 묻는 질문 FAQ
Q1. 직장 다니면서 배달 부업하는데 신고해야 하나요?
A: 네, 필수입니다!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어도 배달 소득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. 누락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Q2. 3.3% 원천징수로 끝난 줄 알았는데요?
A: 3.3%는 미리 낸 세금의 일부입니다. 실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되며, 더 내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Q3. 경비 증빙서류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?
A: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증빙서류 없이도 일정 비율의 경비가 자동 인정됩니다. 연수입 3,600만원 미만인 경우 유리합니다.
Q4. 개인지방소득세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?
A: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홈택스/손택스에서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